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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

최성미 기자 기자  2018.01.17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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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지는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퍼즐..이명박 포토라인 '초읽기'
김주성, 류우익 주선 이명박 독대 '특활비 위험' 보고
이명박, 특활비상납 인지·방조 때 '뇌물수수 공범' 조사 불가피

[프라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넘어 이제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수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71)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2008년 4월, 5월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68)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원권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68)에게 독대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류 전 실장도 최근 비공개 조사에서 "독대가 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보고 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했는데 당시는 원세훈 국정원장(67) 재임 시절이다. 김 전 실장이 2010년 쇼핑백 2개에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직원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날(1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김 전 기획관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 실제로 특활비를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을 대질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 김 전 기획관은 결국 구속됐다.

전날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안가에서 돈을 받았다'며 특활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51)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전달했으며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분신'으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집사'가 구속되고 '분신'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다가오자 17일 측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이 이같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이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명박 이미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