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밭과 논,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6일 알렸다.
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례법이 시행한다. 특례기간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전(田), 답(沓), 과수원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21일 이전부터 계속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다.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역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지목 변경은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장 조사로 이뤄지며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로 기간 내 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통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전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61건, 34만7000여㎡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