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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통합조사 실시

최대급여액 4인 가구 기준 135만5761원 확정

윤승례 기자 기자  2018.01.15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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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군산시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1.16%(5만2000원) 인상된 451만9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지침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함께 확정됐으며, 특히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으로 이어지는 생계급여의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5000원 인상된 135만5761원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이 인상됨으로써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의 제도개편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30%)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우선보장 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정부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에서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