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오는 17일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및 관계사 4곳,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의 측근인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건설사업의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지난해 12월28일 구속했다. 홍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