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공시 자율성 기조 확산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등 선진 공시체계가 구축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적개선 기조에 따라 공시건수는 늘었지만 불성실 공시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의 전체 공시건수는 1만4495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이에 비해 신규상장기업 증가와 코스닥시장 실적개선 기조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및 배당관련 공시, 기업구조개편 관련 공시가 증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건수는 5.9% 증가한 1만9575건이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은 총 99사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 상장법인의 적시공시 의무 이행 노력과 지속적 공시교육, 불성실공시 사전예방 활동 등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도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코스피시장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12년(30건) △2013년(28건) △2014년(29건) △2015년(25건) △2016년(17건) △2017년(11건)으로 지난 6년 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상장법인 증가로 전체 공시건수는 증가했으나 불성실공시법인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2013년(53건) △2014(48건) △2015년(53건) △2016년(72건) △2017년(71건)이었다.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사유는 최대주주·경영권 관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상증자 관련(10건)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8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소송 관련(각각 5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4건) 순이었다.
한편,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난해 9월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최초로 제출된 이후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적극적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가총액 상위 10사 중 8사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 제출 기업 중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은 82.9%(58사)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산재되어 있던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집중시켜 투자자의 지배구조 관련 종합적 정보 획득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거래소 측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향후에도 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공시우수법인 선정, 모범사례 발굴 및 대외공표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실공시 환경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시장의 수시공시는 1만1571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자율공시는 지난해 1월부터 특허권 취득, 기술도입·이전 등 기존 자율공시항목을 포괄주의 의무공시 사항으로 이관하면서 25.3% 감소했다.
공정공시는 업황회복, 상장기업의 적극적 정보제공 의지로 11.6% 늘었고 조회공시는 기업의 적시공시 이행 확산 등의 영향으로 41.4%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수시공시와 자율공시가 각각 1만5115건, 3134건으로 6.5%, 4.6% 증가했고 공정공시도 잠정영업실적 공정공시와 영업실적 전망·예측 공정공시가 늘어나 10.3%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