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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신설 지급

장철호 기자 기자  2018.01.10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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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신설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해 12월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상이군경, 전상군경, 전몰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병종 군수는 "고흥은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선열들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호국의 고장이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