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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가 놓치는 10가지

부양가족 정보제공신청 필수, 과거 5년간 공제액 소급 적용 가능

이수영 기자 기자  2018.01.10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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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7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 서비스가 챙겨주지 않는 사항까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각종 공제혜택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모두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를 비롯해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신생아 의료비 △자녀·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다섯 가지는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다. 이 중 성년을 맞은 자녀의 지출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다. 

특히 자녀가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경우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꼭 챙겨야 한다. △종교·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직접 발급기관에서 기분금영수증을 제공받는 것이 좋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에 의료비는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상향된 공제율(20%)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의료비는 물론 장애가 있을 경우 절세혜택이 훨씬 크다"면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사신다면 팩스나 직접 방문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