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투기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농협·산업·기업 은행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하지만, 최근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 지적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과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와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번 현장 점검 이후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 등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