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통적 시세조종 대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확산됐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 등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17건으로 2016년 177건 대비 33.9% 줄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소요인으로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 감소와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 △시장 상승국면 △투자자·상장회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컨설팅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 비중은 19.7%(23건)으로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60.5%에서 72.6%(85건)까지 늘었다. 코넥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3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61건으로 전체의 52.1% 비중을 차지했고 △시세조종(30건·25.6%) △부정거래(16건·13.7%) △보고의무 위반(10건·8.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는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승장이 지속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에 편승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와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며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 중 코스닥시장 종목 13건은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 패턴화된 유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컸다.
또 다수 종목을 3~5일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초기 시세조종 행위와 달리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 사건은 급증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 SMS를 대량 살포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신종 불공정거래도 등장했다. 일련의 패턴이 반복되지만 철저한 분업화로 문자발송·시세조종·대량매도 각 행위자들 간의 직접적 연계성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 오르는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유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한 점을 감안해 건전성 제고와 조기·신속 적출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 시류에 편승한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 검찰 등과 긴밀히 공조해 투자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