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3월과 6월, 9월에 납부하는 시민들도 각각 납부시기에 따라 7.5%, 5%,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규 신청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차량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준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