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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무술년 금융제도…신DTI 적용·법정금리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백유진 기자 기자  2017.12.30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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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금융제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확대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혜택 증가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25가지 금융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각각 연 27.9%,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판매 과정의 녹취·보관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 DTI에 비해 부채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의 질을 고려한 신(新)DTI를 내년부터 시행해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든다. 또 1년간 소득을 확인했던 예전 DTI와 달리 새 DTI는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의 소득을 본다.

더불어 오는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RTI는 임대소득으로 대출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값이다.

ISA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납입원금 내 중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일반형은 본래대로 2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총 1조원 이상의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운영을 시작해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2분기에는 과거 치료기록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출시한다.

나아가 하반기에는 은행, 보험과 동일하게 증권사·저축은행·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