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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샤오미 총판 잡아라" 상장사 세 곳, 수백억대 불법행위

행남자기 '허위공시'·뉴로스·포티스 '찍기·꺾기' 의혹…금감원 면밀한 조사 필요

임재덕 기자 기자  2017.12.29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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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상장사 세 곳이 샤오미 국내총판인 코마트레이드와 공모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의 중심에 있던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검거된 후 최근 구속됐다. 이준석 대표는 외환관리법 위반, 임금 및 거래대금 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법행위는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면밀한 조사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코마트레이드는 지난해부터 행남자기(008800)·뉴로스(126870)·포티스(141020) 등 국내 코스닥 상장사 세 곳과 '횡령' '배임' '이중계약' '허위공시' '불법 유상증자'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잡혀 소송 중인 코마 지분…행남자기, 지분율 30%?

행남자기는 작년 6월23일 공시한 '코마트레이드 지분 30만주(지분율 30%) 취득' 건과 관련해 허위공시 의혹을 받고 있다. 행남자기는 지금껏 지속적으로 코마트레이드 지분 30만주를 소유 중이라고 공시해왔다. 그러나, 코마트레이드 지분은 이에 앞선 4월경부터 젬백스테크놀러지(041590)에 담보로 잡혀있었다.

젬백스테크놀러지는 코마트레이드가 샤오미 국내총판으로 선정된 지난해 2월께 이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당시 자본금이 급했던 코마트레이드는 자사 지분 100%를 담보로 내세워 젬백스테크놀러지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대여했다.

코마트레이드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 행남자기에 지분 30%를 판매하는 이중계약을 시도했다. 이를 파악한 젬백스테크놀러지는 지난해 7월 성남지방검찰청에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행남자기를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세 기업이 연관된 이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젬백스테크놀러지는 12억원, 행남자기는 51억원(혹은 코마트레이드 주식 30만주)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젬백스테크놀러지에 담보로 잡힌 코마트레이드 주식이 어떻게 처리될 지 결정될 예정이다.

행남자기 측은 "코마트레이드 지분 인수 당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23일 전환권 행사를 거쳐 우리 자본으로 편입시켰다"며 "코마트레이드 지분 30%는 우리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 시 유상증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할당했을 뿐이지, 담보로 잡힌 주식을 행남자기가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마트레이드 지분 30만주를 취득했다는 공시는 허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 종목 등재 등 악재가 겹친 행남자기는 이 사실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행남자기는 지난해 3분기 13억원, 4분기 2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도 각각 9억원과 14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채권자인 매그넘홀딩스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매매가 정지되는 일도 있었다. 50여일의 거래정지 후 지난달 6일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지만, 재개 첫날 16.86%의 주가 하락을 비롯해 사흘간 23.41% 급락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허위매출 의혹…작년 말, 코마 회계직원 뉴로스·포티스 파견 간 이유는?

뉴로스와 포티스는 지난해 말부터 코마트레이드와 이른바 '찍기·꺾기'를 통해 허위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찍기·꺾기는 자본 잠식 등에 빠져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검은 거래는 세 기업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얽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마트레이드는 샤오미와 계약한 연간 최소구매금액(지난해 800억·올해 12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뉴로스와 포티스는 상장사로서 주주들에게 성과로 제시해야 할 매출이 필요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뉴로스와 포티스는 코마트레이드에 각각 30억~50억원을 지급하고 샤오미 제품을 직접 유통해 허위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대부분은 코마트레이드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뉴로스·포티스)가 수십억 줄테니 샤오미에 직접 입금하고 물건을 받아서 팔게. 대신 이익은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다 가져가'라는 말을 한 후 이면계약이 있었다"라며 "당시 고객들이 코마트레이드 측에 주문을 했는데, 상담전화가 이들 측에서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말했다.

검은 거래 정황의 근거는 이들의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다. 뉴로스와 포티스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다면, 세금계산서 또한 코마트레이드의 이름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샤오미 제품은 한국총판인 코마트레이드·지모비코리아·여우미 세 곳을 통해서만 정식 수입된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코마트레이드의 회계직원 다수가 이들 회사에 파견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정상적인 유통계약이었다면 유통 및 영업직원이 파견을 가야지, 회계직원들이 나갈 일은 없지 않겠냐"며 "이는 코마트레이드의 매출을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자 주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뉴로스와 포티스 측은 "코마트레이드와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 맺고 매출을 올린 것"이라며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응대했다.


‘주식회사 포티스,뉴로스 샤오미 관련 허위매출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자 『"샤오미 총판 잡아라" 상장사 세 곳, 수백억대 불법행위』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포티스와 뉴로스가 코마트레이드와 이른바 '찍기·꺾기'를 통해 허위매출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포티스와 뉴로스는 코마트레이드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고 이면계약을 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