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일반증류주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1.5㎎/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3㎎/L)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8월10일인 진도홍주 Classic(750㎖)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