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을 소집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과열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에 범정부적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의 즉시 중단도 지시했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당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도 예고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당국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합동 관계부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을 예견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다수와의 거액 거래, 의심거래 보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가상통화 투기열풍과 '묻지마'식 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 등락하는 등 일반국민들이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날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