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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12월26일부터 51일간 한시적 운영

오영태 기자 기자  2017.12.27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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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양성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26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상담 건의 경우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등 관내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기업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자제하고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