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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이재용 항소심 마무리…특검, 12년 구형할 듯

1심 뇌물 유죄 판결 근거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 쟁점

임재덕 기자 기자  2017.12.27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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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7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후 석 달 만이다.

항소심 이후의 상고심(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참석해 변론하는 것은 선고일을 제외하곤 이날이 마지막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어 이날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고에 이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 유무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 뇌물 제공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1심 당시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