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주식사무를 대행하는 발행회사 전체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식 실물을 직접 소지한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 맺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 하는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는 주식이다.
단,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 처리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환급해주고 있다. 2012년 이후 최근 5개년 캠페인 기간에 2558명의 주주에게 상장 주식 3862만주를 돌려줬다.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11억원 수준에 달한다.
올해 12월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종목을 기준으로 개인 주주수 8485명, 주식수 3420만주, 시장가격으로는 약 344억원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www.ksd.or.kr) → e-서비스주식찾기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책 당국의 국민 휴면재산 환급 정책에 부응하는 반면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