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가 월 리스료를 1회라도 밀릴 경우 차량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고 차량의 감가 기준을 신차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조사한 결과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에서 받은 약관을 심사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카드사의 불공정 약관은 △리스료 1회 연차만으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절차 미비 관련 조항이다.
카드사는 자동차리스 계약에서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시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통해 연체사실을 통지한 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차량을 반납할 경우 중고차 시세를 고려해 감가비용을 산청해야 하는데도 최초 차량 가격에 감가율을 곱해 금액을 정했다.
여기 더해 카드사 약관은 이용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장래 채권까지 담보하는 포괄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 외에도 개별적인 약관 변경 통지에 앱 푸시(APP PUSH)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할부금융사는 금융사가 대출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조항을 넣어 공정위에 지적당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 할부금융사의 약관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시정 대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 조항들도 시정을 함께 요청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