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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남해화학㈜,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 혜택

내년도 첫 공개채용부터 적용

송성규 기자 기자  2017.12.22 0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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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와 남해화학㈜(사장 이광록)이 체결한 회사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남해화학㈜과 여수시는 인력채용 시 여수시민 가점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속 협의해 내년도 첫 공개채용 시부터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남해화학㈜은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여수시민으로 주소를 둔 자에 대해 서류전형 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공개채용 공고 시 이러한 가점제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여수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도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수산단내 많은 기업들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에 동참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거들었다.

한편 지난 9월26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GS칼텍스㈜도 2018년도 여수공장 생산기술직 채용 시부터 남해화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