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있다"며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의 결정이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