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조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LAT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에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할인율과 비교해 내년 말 92.5%, 오는 2019년 말 87%로 하향한다는 것.
이와 함께 LAT 평가금액도 약 1000개의 금리 시나리오별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해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LAT 개선을 위해 추가 보험부채를 적립할 경우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인정비율은 조금씩 하향된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고자 보험사의 RBC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