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섀도보팅제 일몰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1월1일부터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알렸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주 대신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제도인데,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 등 악용 우려가 커지자 올해 말 폐지된다.
현재 상장 규정은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등 요건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의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달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되 주총 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이 상장폐지 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상장폐지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주총 불성립에 대한 조치 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판단이다.
향후 거래소는 모든 상장법인에 개정 내용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결산 주총 대비 안내 시 개정내용을 추가 안내하고 정기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