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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업 5년 이상 경험해야 금융지주회장 자격

내부인사 참호구축 견제…노동이사제·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활용 방안 마련해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7.12.20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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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 자격요건에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지주사 회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부당한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내부 인사(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정비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 4항에 명시된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의 삭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융혁신위는 "공적기능이 강한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 불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임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해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루어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채택하면 '노동존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노사를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