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금융당국부터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채용 절차를 개혁, 조직을 재편하라고 권고했다.
20일 혁신위는 "최근 금감원이 직원 채용 절차에서 투명성 부족 등으로 외부 청탁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 노출됐다"며 "직원의 위법주식매매 적발도 더해져 금감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는 금감원 채용 면접 시 채용 담당부서를 제외한 관련 직군 팀장 이상 직원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활용, 전문가를 외부 면접위원에 위촉할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혁신위는 이들은 채용 담당자, 면접위원은 가족·친인척 등 지인이 지원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채용 절차에 대해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감사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문제가 발견될 시 최종 합격자 결정 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첨언도 보탰다. 이 외에도 금감원 직원 인사 행정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위는 2~3년 주기로 순환 보직되는 금감원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력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되면서 우수한 경력자들이 금감원 취업을 꺼리는 현상 발생 중이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능별 직군 제도를 도입해 해당 직군 중심의 인사 이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감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혁신위는 "금감원은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만 직원 인사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 공공기관도 금감원에 준하는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