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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1차 과태료 162억"

하영인 기자 기자  2017.12.20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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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의무 위반 관련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본사에 사전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와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3682명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1차 스크리닝을 전개했다.

이어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중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