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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불완전판매로 얼룩진 보험상품 공개·처벌 강화"

변액·저축보험 소비자 피해 급증 대책 마련…손해사정 개선도 제시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2.20 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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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보험사가 불완전판매한 상품 정보 공개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국에 권고했다.


20일 혁신위는 권고안을 통해 "금융감독원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상당부분이 불완전판매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액보험과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과 같은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다. 

여기 더해 혁신위는 저축효과가 없는 저축성보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금리 아래서는 저축효과가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기 어려울뿐더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상당수 소비자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금리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소비자가 손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손해사정이 보험사기 방지보다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꼬집었다. 

작년 금융감독원 민원 분석에 따르면 손해보험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로 가장 높았다. 특히 교통사고 과실비용 산정 및 수리비 관련 민원(2572건)이 다수 발생했다.

또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한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 때문에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생겼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혁신위는 불완전판매된 상품의 정보를 공개, 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민원의 경우 민원발생 DB를 구축,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제기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불완전판매행위는 법규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도 보탰다.

혁신위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법규에 위배되는 과도한 저축성보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KPI 항목설정 개선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립,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손해사정인이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사로 구성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적 입장의 의료 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조정에 활용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