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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초대형 IB, 발전할 때까지 은행 수준 규제"

금융투자업계 "초대형 IB 차질 없을 것…대출 은행 고유업무로 해석 아쉬워"

이지숙 기자 기자  2017.12.20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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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초대형 IB에 대한 건정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가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육성 및 대형화 방안 일환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고 기업신용공여 한도 2배 확대 허용을 추진 중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허가받은 상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게는 IMA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혁신위 측은 "이러한 정책추진의 본질적인 문제는 IB에게 자본시장기능 확충 대신 은행 고유업무인 수신 및 일반대출업무 확대 유인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당초 정책취지인 자본시장기능 확충에 오히려 반하는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나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수신기능 및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IB 대형화도 부실대출로 투자자 신용리스크 확대 및 향후 대마불사(대형 금융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가 가능하다"며 "은산분리 규제에 반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초대형 IB간 자기자본 요구수준 및 자본비용 비교 시에도 은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는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유인으로서 증권사에 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허용이 직접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실질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유인이 오히려 이미 비대한 간접금융시장을 더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은 은행권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월 초대형 IB 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은행연합회 측은 "발행어음과 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반박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업계의 대출 업무는 은행과 충돌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형증권사에서 기업신용을 하는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이 중 90%가 중견·중소기업"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은행권의 주장만이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출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로 해석한 점이 아쉽다"며 "기업신용공여를 200%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법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발행어음 업무는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이미 대출 집행과정에 많은 견제장치가 존재한다"며 "기업신용공여로 나갈 수 있는 100%는 한도가 자기자본으로 들어오는 만큼 문제가 생겨도 증권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의 권고에는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단 정부가 혁신위를 출범시켜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한 만큼 금융위를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