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혁신위 "키코 사태 재조사…재발방지 대응책 마련해야"

피해규모 큰 중소기업 상황 파악, 2차 피해 시 지원방안 모색

백유진 기자 기자  2017.12.20 14:02: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20일 발표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서 혁신위는 기존의 금융체계와 관행이 서민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 공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 매우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금융권 영업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위는 키코계약의 금융감독 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키코 사태로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헷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이 수십 조원대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2013년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재조사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피해기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을 시에는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했다.

나아가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감독당국은 키코사태를 돌아보며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금융고객보호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