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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환

금융감독·검사 대대적 손질 완료…소비자 보호 'UP'

김수경 기자 기자  2017.12.12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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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3개월에 걸쳐 고심했던 금융감독·검사제재에 대한 손질을 마쳤다.

금감원은 12일 금융사 입장에서 대변하고 진술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며 제재 대상자들의 권익보호를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TF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금융사의 업무 부담은 완화된다"며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신설한 뒤 심사 담당자 대신 독립된 부서가 관련 서류를 접수·관리했다. 

여기 더해 금융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감독업무질의시스템'에서 공유하고 감독제도 제·개정 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공개협의안제도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또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도 추진된다.

아울러 제재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심제도 전면 도입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된다. 대심제도는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하는 제도다. 특히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인 권익보호관의 도움까지 받게 되면 제재대상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부추기는 '근원적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 '종합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예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등 중요한 문제가 있을 시 개선을 권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지적사항을 시장에 공시한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위험을 스스로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금감원 점검·평가-개선'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금감원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