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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탄 예산안 타결···야당 '일단 두고보자'

5일 오전 11시 본회의 처리, 정부안에 무게실렸지만 내년 '2차전' 예고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2.04 1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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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이틀을 넘긴 4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닷새째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4일 오후 5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공공부문 충원은 여당이 제시한 1만2200명에서 3000명가량 모자란 9475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당은 이에 유보 의견을 달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한편 여야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내후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대 쟁점, 야당 '두고보자' 단서

당초 자유한국당은 7000명선, 국민의당이 9000명선을 제시한 가운데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1만 일자리 창출' 슬로건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안에 가까운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2019년도 재원은 전년 규모를 초과하는 않는 한에서 편성하되 직접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발했던 일명 '부자증세'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의 경우 정부안이 받아들여졌으며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로 높이는 대신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져 기존 안에서 다소 후퇴했다.

한국당은 일자리 안정기금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입장을 유보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지급 내년 9월로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됐던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한 지급 시점은 지방선거 3개월 뒤인 9월 이후로 미뤄졌다. 특히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추진됐던 아동수당의 경우 만 0~5세 대상 아동에게 지급하되,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상위 10%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기조연금은 정부 원안인 25만원이 유지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200억원 깎였고 남북협력기금도 400억원 감액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오전 11시경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이 합류한 이후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분위기였다. 이후 오후 3시가 다가오던 시점 각당 정책위의장들이 협상장에 들어가 40여분 가까이 배석했다.

정책위의장들이 합류한 뒤 급물살을 탄 협상은 이내 합의문 초안 작성으로 이어졌다. 이미 일자리 기금과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본회의 통과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오후 5시경 완성된 합의문을 원내대표 3인이 공동 발표하면서 국회는 이튿날인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여러 쟁점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의미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