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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평가 결과 발표

총 273개 신청 매체 중 15%만 통과…기존 제휴 매체 총 12개 중 8개 탈락

황이화 기자 기자  2017.11.0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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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일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8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네이버에 접수한 매체 190개와 카카오에 접수한 매체 총 273개(중복 100개) 중 뉴스콘텐츠 부문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매체, 뉴스스탠드 부문 39개 매체까지 총 41개(중복 1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15.02%다.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5개, 카카오 7개, 총 11개(중복1개) 매체가 신청했고 평가 결과 네이버 5개 카카오 2개, 총 6개(중복 1개) 매체가 통과했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 총 12개(네이버 9개, 카카오 3개)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재평가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윤리·수용자 요소 등 정성평가(70%)를 판단했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넘어섰다.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한편, 이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진행한 뉴스제휴평가위는 회의에서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