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내부 계열사에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사회적 여론에 맞춰 내부거래 비중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S그룹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내놓은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비지주회사 계열사가 모두 28곳인데 이 중 GS그룹은 14개로 1위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동일인(최대주주)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거래, 사업 기회유용, 사업능력에 비해 상당 규모의 거래가 있을 경우'다.
GS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핵심 계열사로 지목되는 GS아이티엠은 GS그룹의 시스템 통합회사다. 전체 매출의 78%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GS그룹의 오너 일가 17명이 지분의 80%를 보유 중이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칼텍스는 GS아이티엠과 지난 2015년에는 222억원, 지난해에는 331억원의 거래를 진행했다"며 "거래가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여기 대응해 김 사장은 "보안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계열사에 맡기고 있다"며 "지난 2012년에는 해당 회사와 거래금액이 522억원이었으나 지금은 200억원 단위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최근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장치사업인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시스템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GS아이티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일가 중 일부 미성년자에게도 매년 24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가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기업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경영인의 답변과 실천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다음엔 반드시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를 부르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GS칼텍스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 486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734억원으로 34%나 증가했다. 이날 국감에는 당초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을 증인 신청됐으나 김 사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