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체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자 사업장 감독 등 고용노동부의 자력에 의한 적발 비중은 평균 1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유관기관의 산재은폐 의심사업장 정보제공과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해 100여건에 달하는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도 진정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갖고 사업장을 감독한 경우와 한 사업장에서 여러 건의 산재은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적극적 사업장 감독을 통한 산재은폐를 적발한 건수는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은 오랫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현재까지도 줄지 않고 있는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이후 2010년 1908건의 은폐 중 경고조치가 1875건, 과태료 부과가 10건, 사법조치가 23건이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19일부터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해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며 "지난 8년간 경미한 행위로 보아 솜방망이 처벌한 결과가 줄어들지 않는 산재은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수백 명의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사업장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