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석유 및 유사석유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간 약 12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총 1169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2017년(7월까지) 130곳으로 좀처럼 줄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9곳·충북 100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적발업소가 최다였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가짜석유제품 현황자료를 보면 △경기도 305곳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으로 많았다.

적발 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곳 △등록취소가 52곳 △경고조치는 9곳이었다. 일부 적발사업장은 자진 폐업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도 73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105곳으로 파악됐으며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이훈 의원은 "가짜 석유제품 판매가 해마다 비슷하게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 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