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컨테이너야적장(CY)에서 발견된 붉은독개미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마련 및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발견 경위, 지금까지 진행된 긴급 방역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확산 방지를 위해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100m 내의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시켰다. 여기 더해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약제 방제를 완료했으며 발생 지역 내 잡초 및 흙을 제거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부처는 오는 12일까지 발생 지역에 대해 일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예찰을 강화해 독개미의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22개 주요 공항만의 예찰을 강화하고 추후 공항만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개미에 물리지 않아야 하고 만약 불특정 개미에 물려 평소와 다른 신체적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20분~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며 "몸 상태가 급격히 변했을 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