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통신사는 KT(15건),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1574억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2건, 부과된 과징금은 288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KT가 15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건, 13건 순이었다. 과징금 액수로는 SKT가 1574억원을 기록해 과반이 넘는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24.8%) △LG유플러스(594억원·20.61%)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에 가장 많았다. 사안에 따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로 인해 이통 3사는 총 1786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일명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는 인터넷 결합상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자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기간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는 총 9건 발생했고 10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승희 의원은 "이통3사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통위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출시 15개월이 안 된 휴대폰에 대해 33만원까지로 제한됐던 이통사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당초 부칙에 따라 3년 일몰조항으로 제정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로 꼽혔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폭등했다며 반발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