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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의 유럽마을 '메타프로방스' 정상화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 실시계획 인가 28일 전남 도보에 고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9.29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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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속의 유럽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28일 실시계획인가를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8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브랜드가 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정상화와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군수는 "그동안 준비된 법률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소유요건에 대한 미미로 무효판결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정상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숙박·편익·유희시설을 보강하고, 민간사업자의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체납과 공익적 기부,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할인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우선 제공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했고 28일 전라남도 도보에 고시를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함으로써 2명의 원고들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원고들께서 사업자 측과 조기에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현지 원주민도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알 박기 형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사익을 얻기 위해 군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알 박기를 막기 위해 알 박기 방지법의 제정을 정부나 국회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의 사업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며 이러한 경험은 담양발전의 큰 자산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2,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 사업(공정률 90%)과 메타프로방스 사업(공정률73%)은 지역의 자원 활용과 민관 역할분담 투자를 통해 유원지의 개념을 경제, 문화, 복지 형으로 융합시킨 첫 성공모델이 될 것이며, 대법원 무효판결로 인한 사업완성 과정도 담양발전을 위한 신화로 기록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군수는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지원하되, 재해에 대한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 시 적정가격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 군수는 또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과 언론인, 협력을 다해 준 토지소유분과 상가연합회 및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군수는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은 각종 법률 조항 때문에 소송의 빌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분석해 개정안을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