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미 기자 기자 2006.01.20 12:02:4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 합병 및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자로 신한카드와 조흥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존속법인과 상호가 신한카드(주)로 바뀌고,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존속법인이 (주)조흥은행, 상호는 (주)신한은행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