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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이닉스 관세부과 일본 WTO 제소

D 램 상계관세 부과 부당하다 법적대응키로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1.20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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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는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하이닉스 반도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WTO 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7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산자부는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내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특히 이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자부는 또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며,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력 성토했다.


실제로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채무재조정(00~02년) 효과의 종료 시점(2006년)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하이닉스의 자율적인 수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약속(Undertaking)'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업계의 반대, "약속" 이행의 담보 가능성 의문, 관리무역을 지양하는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하이닉스의 대일본 D램 수출액은 04년 기준으로 5조 600만달러며, 일본 D램 시장의 15.9%를 점유하고 있다.

 

 

1.상계관세 부과 경위
 04.6  일본 엘피다, 마이크론재팬사, 상계관세 조사개시 신청
 04.8  일본 정부, 상계관세 조사개시
 04.10 일본 정부, 최종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실 통보(관세율 27.2%)

 

2. 일본 정부의 향후 추진일정
 06.1.20   관세율 심의회 개최
 06.1.24   각료회의 의결
 06.1.27   상계관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