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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률안 전기 자동차수출에 '걸림돌'

대한상의, 과다한 행정수요 추가비용으로 수출전선에 타격

김보리 기자 기자  2006.01.19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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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규제 대응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환경부, 산자부 등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통해 “제품 환경성의 사전 평가와 재질․구조정보의 공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 등을 의무화한 이 법률안이 과다한 행정수요와 추가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과다한 행정수요와 추가비용 발생 이외에도 신제품 출시 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이 초래됨으로써 수출 역군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법률안이 사전과 사후 규제를 병행함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출시할 때 3,4가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2만개가 넘는 부품이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받게 된다며 자동차업계는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공표하는데 연간 약 4,7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폐차처리 후에는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하고 재활용촉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까지 내야 환경성 규제가 끝이 난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생산 품목수가 많은 전자업계는 사전 유해물질 분석비용만 연간 7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상의는 건의문에서 “환경선진국인 EU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 사전의무와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이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가 무역당사국간의 통상문제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 제정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