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와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5곳 가운데 1곳은 불법파견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두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22%인 11개 연구기관 내 79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기관들은 파견허용 대상업무인 컴퓨터 관련의 업무로 파견계약 후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대상 업무 이외에 사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자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파견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는 곧바로 시정지시를 내려 79명 가운데 59명을 직접 채용토록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상당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버젓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불법파견은 인력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이해부족과 정규직 정원통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51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9.6%인 8512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