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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7명 고발

신영미 기자 기자  2006.01.18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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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목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대표 김 모씨는 상장회사인 B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사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우회상장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사의 주가를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기로 하고 일반투자자 윤 모씨 등 2인과 공모해 B사의 주식을 시세조종 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 등 2인은 B사 주식의 시세조종 이후, 일평균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의 경우 소규모 자금으로도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김 모씨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C사 주식 시세를 조종, 이 모씨는 차입자금 등으로 S사 주식 시세를 조종했고, 일반투자자 서 모씨와 권 모씨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상호 공모한 후, 총 12개 계좌를 이용해 N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