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흥은행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18일 신한-조흥 통합은행명을 신한은행으로 결정한 것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가 향후 통합은행에서 사용하게될 명칭을 ‘신한은행’으로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는데, 이는 2003년 조흥은행 파업 당시 정부와 사용자측 그리고 노조 등 3자가 합의한 ‘6.22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통합은행에 관한 노사정 합의는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였다”면서 “이는 너무도 명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구이며, 따라서 신한은행으로 한다는 결정은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의 주체가 정부(예보), 사용자(신한지주, 조흥은행), 노조(금융노조 및 조흥지부) 3자였고, 당시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이뤄진 합의인데도 불구하고 신한지주라는 사용자측의 일방에 의해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노총은 이 때문에 “통합은행명과 관련한 노사정합의의 파기가 단순히 신한-조흥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사용자측의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총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노동정책 기조를 ‘사회적 합의주의’로 표명해놓은 가운데 조흥은행 일괄매각을 반대한 2003년 조흥노조의 파업당시 대주주인 정부가 책임지고 중재해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 일방에 의해 파기된다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고 오직 힘의 대결 논리만 앞서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