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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지급조서 확대 놓고 민·관 갈등

납세자연맹 등 반발…재경부 “조세형평성 양보 못해”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1.17 1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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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가운데 자영사업자의 종업원 임금 신고 의무화를 둘러싸고 민간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과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으로 고용주 부담 인건비가 평균 8.14%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2%의 가산세가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비해 적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시행과 사회보장형평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또 앞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며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체 개인사업자 420만명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110만명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중 이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5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0만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 상위 사업자들이 지급조서 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은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제한되고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자영업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