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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어떻게 사나요?”

[기획특집] 해외정보통 통해 수집 현장방문은 필수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1.17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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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접근하기 쉬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된 투자처는 아니기에 관심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난감하기도 하다. 실제 해외부동산 거래과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본다.

1.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정보수집

먼저 ‘기러기 아빠’처럼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무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사려면 국내 전문업체나 현지 중개업소를 필히 통해야 한다. 집값과 거래 조건을 속이는 악덕업자도 있기 때문에 해외 정보에 밝은 전문가에게서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받는 게 좋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고르기 위해서는 현지에 사무소나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인은 주택을 살 수 있다.

다만 현지인에 비해 주택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비중이 크거나 현지 은행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을 때 조건이 불리하다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2. 해외부동산도 현장방문은 필수
 
인터넷과 서류만으로 주택을 골랐다면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계약서가 매우 두껍다. 이는 파는 물건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파악하여 매매하자는 데 이유가 있다.

때론 계약 당시와 달리 물건에 여러 하자가 생길 경우 상당히 큰 폭의 네고를 할 수 가 있으니 믿고 맡긴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방문은 필수다.

3. 현지의 부동산 거래 룰은 알아둬라

그 나라 부동산 거래의 룰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구입가격의 3%가량을 중개업자에게 맡긴다. 에스크로 어카운트 회사(매매에 자금을 제 3자입장에서 중개 감독하는 회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납입한다.

미국에선 중개수수료가 집값의 5∼8%에 이른다. 집을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사실상 집값에 반영돼 있다.

   
4. 국내 시중은행에 신고 후 잔금 송금

계약 체결 직후 국내 시중은행에 신고를 하고 잔금을 송금하면 본계약이 마무리된다.

은행에 취득신고를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부동산 취득 사유서, 자금 출처 소명자료, 신용조회서, 조세완납증명서, 부동산계약서, 감정평가서, 2년 거주를 약속하는 서약서, 담보대출 관련 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