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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모니터, 불법자금거래 철퇴

고액현금 거래내용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화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1.16 2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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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재정비된다.

제정경제부는 18일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CDD)’와 5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시 금융기관의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고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쳤다.

재경부는 CDD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