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왕처럼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대형생보사들이 일방적으로 이유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생명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계약자의 과거치료 경력 등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액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이런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결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몰아감으로써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가입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는 치졸한 행위는 즉시 중단하고 약관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대형생보사, 온갖 핑계로 보험금 지급 회피
직장에서 3개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했던 환경미화원 강 모씨(47세). 2005년 1월 31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장해 1급을 판정받은 강 씨는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고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3240만원과 547만원의 보험금을 1주일 안에 지급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2개월동안 시간을 끌며 장해1급 판정을 부정하고 차트 등으로 의료기록만을 심사한 보험사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근거해 장해 4급 판정을 내려 이를 강 모씨에게 승복토록 강요했다.
삼성생명 설계사인 송 모(50세)씨 또한 보험회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05년 7월 3일 대학병원에서 뇌 CT(전산화단층)촬영 및 뇌 MRI(핵자기공명영상법)로 검사받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송 씨.
보험사 자문의사는 진구성뇌경색이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피해자인 설계사 송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 조사중 삼성생명은 자사설계사인 송 씨에게 민원을 취소하는 대가로 보험금의 50%인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였으나 송 씨는 이를 거절했다.
금감원은 2005년 10월 11일 민원인의 주장대로 뇌경색으로 판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는 “자기회사 사람인데도 정당한 보험금 받기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인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라며 고통스러워 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악용해 소비자 두번 울려
이처럼 대형 생보사들이 동일 질병, 동일사안 임에도 보험금지급 심사결과가 제각각으로 지급보험금액이 큰 경우 약관해석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려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대학병원 장해감정서를 부정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가 필름과 챠트등의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한 의견에 따라 보험사 입맛대로 판정하고 있으며 이를 승복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라는 확인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평가에서 제외된다. 이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법률적,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를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합의 종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월평균 50여건 정도 발생하며, 생보업계는 2002년에는 72건, 2003년에는 105건, 2004년에는
140여건으로 매년 30~40%씩 급증하고 있다. 손보업계의 경우 2002년에는 431건, 2003년에는 407건 2004년에는 410여건이
발생했으며 보험관련 전체소송건수는 연간 1만건 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태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악용해 재해사고나 질병발생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 보험소비자를 압박하는 악의적 관행을 버리고 보험의 본래의
목적대로 불행한 사고를 당한 선량한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신속히 지급해야 만이 소비자의 신뢰받는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