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가 검증된 과제에 한해 예산배분과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3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정부는 특정평가제도를 도입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엄선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창출된 연구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기타 사업은 사업 수행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이원적 평가체제를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복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부처 공동 수행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중 구체적인 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더불어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정평가를 제외한 사업 수행부처는 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며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해 자체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달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제시토록 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향후 5년 단위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평가의 표준적 절차·방법·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검증·평가가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