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가 불량제품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롭게 시장에 나온 안전위해식품에 대해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국에서 판매금지와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3일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소비자정책 심의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장기 소비자정책에 따른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소비자상담망을 포함하는 종합적 소비자정보 제공 네트워크를 마련토록 확정,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통합공고제 시행과 광고실증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고 소비자 안전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가공식품에 대한 KS제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분쟁발생 ․ 피해구제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의 연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처리지침(재경부 고시)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제소비자분쟁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