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음악은 일상과 함께 공존한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영화나 공연 속, 그리고 커피숍이나 매장에서까지 음악은 어디든 존재한다.
이렇게 음악은 누구나 쉽게 듣고 따라 부르며 즐길 수 있지만, 사실 음악 한 곡마다에는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주인(권리자)이 있다. 모든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음악의 주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저작권자'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접재산권자' 그리고 '실연권자' 역시 음악에 대해 권리를 가진 주인이다.
먼저 음악을 창작해 작곡하거나 작사한 이를 우리는 저작권자라고 부른다. 저작권자는 사후 70년 동안 음악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저작권을 이용해 자금을 투자하고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인접재산권자다. 인접재산권자는 특정 음악에 대한 투자 및 제작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공표한 후 7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저작권자가 만든 음악에 가창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을 법률상 실연권자로 칭한다. 실연권에 대한 권리 또한 가창이나 연주 등 실연 공표일로부터 70년간 보호받는다.
이렇듯 한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론 국가별로 조금씩 적용사례가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이 법률로 정했다.
또 이러한 권리 보장은 대중가요든 동요든 국악이든, 장르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즉 모든 음악이 동등한 저작권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 심지어 국내곡과 외국곡에 대한 차별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체결한 여러 국제조약이 뒷받침된 까닭이다. 국내법 또한 국제조약과의 협약의 근거로 성문화됐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음악도 해외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음악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음악이라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음악을 누군가 사용한다면, 그 사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사용료가 발생된다. 방송에 음악이 사용되면 '방송사용료'가 발생하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사용되면 '전송사용료'가 발생한다.
또 콘서트·노래방·매장 등에서 사용되면 '공연사용료'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음반을 판매할 목적으로 음원유통사이트에 복제할 경우나 수익을 목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음악을 복제해 사용하면 '복제사용료'가 발생한다.
다양한 명칭으로 발생되는 사용료는 음악 권리자에게 돌아가 또 다른 창작이나 음반 제작, 연주 활동 등을 이끈다.
그러나 복잡한 법리가 작용하다 보니 창작, 제작, 연주에 주력하는 음악 권리자가 직접 이 권리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권리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 권리자들은 관리단체에 위탁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곳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두 곳이다. 또 음반제작자들의 권리(인접재산권)를 조건부양도 또는 조건부신탁을 받아 관리하는 곳은 ㈔한국음반제작자협회다. 가수와 연주자들의 실연권 관리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 한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